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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궁금하셨죠? ✅ 2025년 기준 총정리

by 올라아또도스 2025. 7. 6.
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“퇴직연금 가입 안 하면 안 되나요?” 저도 몰랐어요…

“퇴직연금이요? 저희 회사는 그냥 퇴직금만 줘요.”


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
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“퇴직연금 전환해야 된다더라”, “요즘은 DC형이 대세래” 하는데
도대체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

 

그래서 찾아봤어요.
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건지, 누가 대상인지, 회사가 안 해주면 불법인지.


생각보다 중요한 정보인데도 회사에서 설명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.

오늘은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과 예외, 회사의 의무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!

 


✅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총정리

🔹 퇴직연금이란? (기본 개념 먼저 정리!)

퇴직연금이란,
기존의 일시지급 퇴직금 제도(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것)에서 벗어나,


근무 기간 동안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
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예요.

 

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:

DB형 (확정급여형) 퇴직금 계산방식 그대로, 운용은 회사가 맡음
DC형 (확정기여형)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을 회사가 적립,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함
IRP (개인형 퇴직연금) 퇴사자나 프리랜서, 개인이 운용하는 형태 (퇴직금 이체 or 자발적 납입 가능)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🔹 2022년부터,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!

정부는 2022년 4월부터
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
퇴직금 적립 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.

 

📌 특히 DB/DC형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기업은 IRP 가입 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.


🔹 그렇다면... 누가 ‘의무가입 대상’인가요?

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(2025년 기준)

상시근로자 1명 이상 기업 ✅ 의무 모든 직원 대상 (정규직, 계약직 포함)
신규 입사자 ✅ 의무 입사일 기준 적용
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기업 ✅ IR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 
기존 DB형 도입 기업 ❌ 추가 조치 없음  
프리랜서, 일용직 ❌ 의무 아님 (자발적 IRP 가능)  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🔹 예외 대상도 있을까요?

네,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 또는 자율 운영입니다:

  • 1인 사업자, 개인사업장 대표
  • 일용직,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
  •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(일부 예외 있음)
  • 퇴직연금 제도 미도입 + 퇴직금 정산 중인 기업 중 아직 전환 유예기간인 곳

💡 단, 위 대상이라도 자발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해요.
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
🔹 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?

2025년 기준, 회사는 다음을 지켜야 해요:

  1. 퇴직금 적립 방식으로 퇴직연금 도입
  2. 근로자에게 제도 설명 및 운용 방법 안내
  3. 근로자 IRP 계좌 개설 시 회사가 퇴직금 입금
  4. 매년 운용실적 및 계좌 현황 고지

※ 회사가 미도입 또는 미이행 시,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가능성 있음


🔹 근로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

✅ 나는 지금 DB형인지? DC형인지? 퇴직금 방식인지?
✅ 나 대신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지?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지?
✅ IRP 계좌는 개설했는지? (개설 안 하면 퇴직금 입금이 안 될 수 있어요)
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
✅ 1분 요약

퇴직연금은 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’ 하고 넘기기 쉬운 제도지만,
결국 퇴직금은 내 돈이고, 내가 챙겨야 하는 거예요.

 

요약하면:

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전 직원
제도 DB형, DC형, IRP 중 선택
의무 여부 20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중 (2025년 전면 적용 확대)
예외 일용직, 단기직, 1인 사업자 등
 

퇴직연금, 지금부터라도 꼭 확인해보세요.
회사에 문의하거나, IRP 계좌를 먼저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출발이에요.

 

다음 글에서는 DB형과 DC형의 차이점,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드릴게요 😊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!

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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